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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22일 13차례 연속 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의 동결과 다르게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진행 중입니다. 오르는 금리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개념
은행법 제 30조의 2에 의거 '개인은 은행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일정 기간(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 금리일 경우, 0.1~0.2%라고 해도 쌓이게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 신용상태가,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했던 시기보다 더 좋아진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금리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권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는 사람을 흔희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00만 건 이상의 금리인하신청권이 접수되었고, 이 중 상당수의 사람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했다 거절되면, 페널티가 있나?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한다 해도, 어떤 페널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거절을 당한다 해도 개인의 신용점수나 기타 어떤 페널티도 부가되지 않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인하 폭
대출을 받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내 소득이 그 보다 상승했고, 신용 등도 개선되어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 수준은 약 0.05% ~ 0.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흔희 주담대 대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금액 또한 큽니다. 물론, 금리인하요구권은 주담대 뿐만아니라, 신용대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큰 주담대에서 0.2%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주담대 대출이라면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연 2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융권인 은행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에 부합되는 지를 평가해야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신용이 크게 좋아지는 이벤트 같은 것들입니다. 결국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행의 리스크을 줄이는)을 주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조건]
- 개인 신용도의 상승
-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의한 부채 감소
- 부동산의 취득, 예금/적금 등의 자산 증가
- 취업, 승진 등에 의한 소득의 증가
-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 취득
결국에는 기존 대출 시점에 비해 '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시점보다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당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게되면, 심사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서류
최근에는 온라인 혹은 은행 전용 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승진,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전문직종 취득 자격증
위의 언급된 준비 서류는 기본적인 것이고, 은행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바로가기를 대표적인 몇 가지 은행으로 정리하니, 준비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뱅크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 토스뱅크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 농협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 KB국민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거칩니다.
이 중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서 금리가 인하되기도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불수용(거부)되기도 합니다. 금리인하가 거부되는 사유는 크게 아래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상품 아님 | 금리가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 |
최저금리 적용 |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신용등급 변동 없음 | 금융권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 없음 |
신용원가 변동 없음 (신용등급 개선이 미미) |
금리 인하될 정도로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
최고 금리초과 | 이미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없음 |
은행도 고객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면서도,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신용도와 무관한 상품'이라는 상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해도,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불이익(페널티)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아지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77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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